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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개회1****** 양택*님 2019.4.12 개시결정 축하드립니다.

직장인으로로 채무원금 4680만원에서 60개월간 총 2480만원을 상환하여 원금 2200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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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4-15 17:11

조회수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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