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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혼하고 파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채무로 인해서 배우자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장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 훗날 다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평생 호적등본에 이혼의

기재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동산, 동산 불문)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남편의 채권자가 처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 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 부부 중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민법 제830조 제2항)이 있는바,

이혼을 하면 이 규정의 적용은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은 통상 가재도구 정도로서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장이혼을 한 후에도 동거를 계속한다면 가재도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채무 문제로 가장이혼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과잉반응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보다 채무자 혼자서 파산을 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채무변제책임이 면제되고 즉시 복권되므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4.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사해행위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설령 사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 몇 개월 전에 하는 이혼은 면책심리

절차에서 결코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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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13

조회수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