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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제도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을 하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에 채권 종류에 거의 제한이 없고 채권사의 동의도 필요없지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사만 조정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채권사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워크아웃이 과거에는 대부업체의 경우 협약이 안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협약이 많이 되어있음)

- 개인회생은 현제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된 사람들도 가능하지만,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합니다.(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0일 이상 연체) 90일 이상 연체면 이미 급여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 후겠죠....

- 개인회생은 원금감면에 거의 제한이 없지만 워크아웃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모두 상환해야합니다.(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사정으로 인해 미납하다 재신청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자감면 받을 수 있음)

-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인정받지만 워크아웃은 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개인회생은 보증인에게 추심을 하지만 워크아웃은 보증인에게 추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개인회생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워크아웃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1인생계이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워크아웃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원금은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납부기간이 개인회생은 60개월이지만 워크아웃은 또한 보증인이 있어서 보증인에게 추심이 갈 것이 두려운 분들은 워크아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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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01

조회수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