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금지명령을 받아주지 않는 일부 법원(광주) 말고는 대부분 금지명령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금지명령이 기각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의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기각나는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건
2. 최근 채무가 많은 건(최근 1년6월 이내의 채무가 최근채무입니다. 2년 이내 채무도 최근채무로 보는 경우 많음)
3. 사치, 도박, 유흥 등이 많은 건
4. 신청서가 부실할 때
위 사유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금지명령이 기각나는 일이 적어집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나서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상담 받아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