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니 이런 부분도 불이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산선고에서 면책확정 전까지 짧은 기간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익이라 보기도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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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19
조회수6,220
관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