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래,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압류'을 하여
경매처분등의 방법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 가압류는 시간을 끌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다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꿔 버리면 (즉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어지면 승소판결받아도 못받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에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기전에 긴급을 요하는 수단으로
'가압류'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는 경매처분들을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그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고, 신속성, 밀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민사소송이전에 '가압류'부터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