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 하는 때에는 유체동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유체동산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공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도 동산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공유재산의 경우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