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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되나요?

A : 채권추심 및 압류는 당사자의 재산상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일체의 재산에 압류절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같은 경우, 배우자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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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7

조회수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