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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2017-07-13|조회 1,395

분류1개인회생

 

 

본인이 직접 부양하고 있는 자(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장인, 장모)를 말하며,

- 부모 :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많으면 안되겠죠?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력이 상실된

            분이라면 생계인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자녀 : 만 20세 미만의 자녀로 태아도 인정되나 일정 비율만 인정되며, 만19세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생계인원에서 제외

            하라고 합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생계인원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노동력 상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형제, 장인, 장모 : 형제 장인 장모 등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노동력 상실과 양가족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생계비로 일정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대부분 정해져있죠 그러나 개개인마다 모두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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