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사이언스] 투자사기 피해 확산…형사절차만으로는 한계, 민사소송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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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 확산…형사절차만으로는 한계, 민사소송 병행 필요

(이코노미사이언스) 김연옥 기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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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변호사 (사진= 법률사무소 바램)


최근 주식 리딩방, 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온라인 부업 등을 내세운 투자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사기 수법은 ‘안정적인 수익’,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앞세워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단순한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적 충격과 일상 기능 상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범들은 다단계, 가상화폐 거래소, 해외 서버 등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만으로는 피해금 회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지만, 피의자의 자산이 분산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회복은 요원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사소송이 거론된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피해에도 적용된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리딩방 채팅 기록,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입금 내역, 투자 권유 문서, 계좌 흐름 등이 대표적이다. 사기범이 명의를 위장하거나 제3자를 통해 자금을 수수했다면 입증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는 원금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소송으로 효율적 대응도 가능하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자산을 사전에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바램 김희선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며 “대응을 미루다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자산을 은닉하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투자사기는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단편적인 형사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사기피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https://www.e-sci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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